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체 휴일 제도 (문단 편집) === 2023년부터 적용 === 1. [[부처님오신날]][*B] - [[법정공휴일]]이긴 하나 [[국경일]]이 아닌 불교의 기념일이다. 2023년 부처님오신날이 5월 27일 토요일이므로, [[2023년]]부터 대체 휴일이 바로 적용된다. 1. [[성탄절]][*B] - [[법정공휴일]]이긴 하나 [[국경일]]이 아닌 기독교의 기념일이다. 성탄절에 실제로 대체 휴일이 적용되는 첫 사례는 성탄절이 토요일인 [[2027년]]이다. 정부가 [[2022년]] [[12월 21일]]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'2023년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'에서 2023년부터 크리스마스와 부처님오신날을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으로 추가할 것을 발표하였다, [[2023년]] [[3월 16일]], [[인사혁신처]]에서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에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는 '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'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.[[https://www.mpm.go.kr/mpm/comm/newsPress/newsPressRelease/?boardId=bbs_0000000000000029&mode=view&cntId=3590&category=&pageIdx=|#]] 해당 개정안은 [[5월 2일]] 국무회의를 통과하였고, 5월 4일 관보에 게재되면서 공식적으로 시행되었다. [[https://www.mpm.go.kr/mpm/comm/newsPress/newsPressRelease/?boardId=bbs_0000000000000029&mode=view&cntId=3625&category=&pageIdx=|#1]] [[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30502018500001|#2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